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2471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7519호,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8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62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2471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7519호,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8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62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