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e856d6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c47b53 -
2021-12-07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623b86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c001a4 -
2021-01-05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3562bb4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08b3bc5 -
2020-01-2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bf58259 -
2019-12-3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f79b56e -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fc47859 -
2015-07-24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b455d2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