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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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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