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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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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