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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