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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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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