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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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2017.8.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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