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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