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감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5.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2.11>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2.11>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11aa -
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318e1 -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dcb9 -
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8dd3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a1c7 -
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35bc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5d914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c052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19a44 -
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