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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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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