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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