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개산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11aa -
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318e1 -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dcb9 -
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8dd3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a1c7 -
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35bc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5d914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c052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19a44 -
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현재 조문(제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