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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