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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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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