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1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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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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