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10조의1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