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8조의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그 처리와 명의인의 동의 및 명의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