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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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7aa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fffe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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