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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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7aa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fffe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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