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23.4.11>

제36조의4 (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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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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