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조 (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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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5호,2008.3.1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1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81호,202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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