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5호,2008.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1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81호,202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5호,2008.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1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81호,202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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