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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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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