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