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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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주무부장관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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