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감사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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