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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