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감사의 생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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