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중복감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감사의 생략) 다음 조문 → 제17조 (비밀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