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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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과 별도로 수립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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