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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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3ef79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9d98c -
2019-12-10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e3b02 -
2013-08-13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d5430 -
2011-05-30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9f17d -
2007-05-11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09848a -
2005-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5c7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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