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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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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