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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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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