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개모집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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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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