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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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제102조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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