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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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1.10.14, 2021.12.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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