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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