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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