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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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9, 2019.4.30>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는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는 교무처ㆍ학생처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교무처ㆍ학생처 등이나 사무국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2.4.10, 2022.4.19>

**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무처장ㆍ학생처장과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2.4.19>

**⑤**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ㆍ학생수ㆍ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5, 2022.2.1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ㆍ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총장ㆍ학장
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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