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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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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