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5조 (별정직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