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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