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1.8.22, 2011.12.21, 2012.9.21>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11.20>
3. 삭제 <2020.3.10>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