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8조 (한시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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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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