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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