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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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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