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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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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