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운영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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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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