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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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df21 -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089f -
2012-03-21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6816 -
2011-05-30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1635e -
2006-03-03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d6f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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