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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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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