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결산서 등 제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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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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