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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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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